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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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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회사가 A회사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제는...

4개의 회사가 교육업체인 A회사에게 위탁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회사가 1개의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를 근거로

4개 회사 전부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의 회사는 A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싶고 억울한 입장인데요~

나머지 3개의 회사는 계약해지사유가 없는데, 계약해지사유가 있는 한 회사와

계약해지의 운명을 함께 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계약자별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야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계약의 성질상 한 회사만 해지하더라도 정부와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체 해지 주장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