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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슬기로운물소55
슬기로운물소55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미지급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 대기업 계열 스타트업 회사

  • 경영악화로 24년 3월중 '비자발적' 퇴사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는 퇴사 후 2주이내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연 지연이자 20%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자금사정으로 인해 5월로 연기

  • 자금사정으로 인해 7월중 연기

  • "특히 지금 4대보험이 5-6달 밀려있습니다"

  • 현재 같은 처지에 있는 퇴사자들은 4명을 모았으며, 4명이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질문

  • 내용증명은 의미가 없을것 같고, 가처분신청을 해야하는데 다만 가처분신청을, 법인이고 이렇다할 재산이 없다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

  • 4대보험 관련해서 연말정산도 하였는데도 5-6달 밀린것은 "자금 횡령"으로 보는데 위 부분에 대한 형사적 고소가 밀린 급여를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 현재 회사내부사정을 현 직원에게 전해듣고 있지만, 파산은 아니더라도 청산을 할 분위기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나서 4명과 더 추가적인 직원과 함께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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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우선 노무사 선임하여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별개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에 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형사고소가 된다면 그만큼 대표자도 압박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청산을 하더라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