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미지급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대기업 계열 스타트업 회사
경영악화로 24년 3월중 '비자발적' 퇴사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는 퇴사 후 2주이내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연 지연이자 20%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금사정으로 인해 5월로 연기
자금사정으로 인해 7월중 연기
"특히 지금 4대보험이 5-6달 밀려있습니다"
현재 같은 처지에 있는 퇴사자들은 4명을 모았으며, 4명이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질문
내용증명은 의미가 없을것 같고, 가처분신청을 해야하는데 다만 가처분신청을, 법인이고 이렇다할 재산이 없다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 관련해서 연말정산도 하였는데도 5-6달 밀린것은 "자금 횡령"으로 보는데 위 부분에 대한 형사적 고소가 밀린 급여를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현재 회사내부사정을 현 직원에게 전해듣고 있지만, 파산은 아니더라도 청산을 할 분위기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나서 4명과 더 추가적인 직원과 함께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