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경영 사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급여/퇴직금 지급 지연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경영 사정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7월 23일날 받았고, 이후부터 연차 전체 소진 이후 31일자로 공식 퇴사했습니다.

현재 급여와 퇴직금이 모두 밀린 사항인데 4년 넘게 다닌 직장이기도 했고 2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 급여는 08/20까지 자금 확보하여 지급하겠다

  • 퇴직금은 09/30까지 지급하겠다.
    입니다.

    이 상황에서 급여가 밀렸는데, 급여보다 큰 퇴직금도 지급을 못 받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09/30인 이유는 현재 가용 자금에서 모든 사원들의 퇴직금+월급을 줄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산정했다고 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보장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체불 사유 발생 직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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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만약 약속된 기간까지도 사용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청하고 간이 대지급금으로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의 체불액을 지급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체불된 임금액(그동안의 월급이 입금되어 온 계좌이체 내역과 임금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 객관적인 서류가 있다면 이를 사용자를 불러 대면 진술한 뒤 체불액이 확정되면 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줍니다. 이때 체불 확인서에 민사 소송용이 아닌 대지급금 용이라고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서류를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아직 도산되지 않고 사업을 운영 중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체불액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공단에서 먼저 돈을 받는 제도 입니다. 이후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이를 대상청구합니다.

    퇴직일 이전에 사업이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이어야 하고, 퇴사 후에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보상액은 미지급된 임금액은 최대 700만원, 퇴직금도 최대 700만원이고 둘이 합산되어 최대 100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액 700, 퇴직금 700 14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1000만원 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하여 해결대안은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대지급급등의 제도를 통해 우선 권리구제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