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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하운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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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3년7월-25년8월까지 근무후 자진퇴사

25년 11-12월 계약직근무후 12월31일 퇴사합니다.

이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 경우 25년 하한액으로 적용 받는지 26년 하한액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직일은 퇴사다음날로 1월1일이 이직일인줄 알고있는데 그럼 26년 하한액이 적용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2025.12.31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은 2025.12.31이 되고

    이직일자 기준 2025년 최저일액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근무일 =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퇴사일(상실일)자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모두 이직일자 기준으로 적용여부, 액수 책정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한 경우 2025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