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3년7월-25년8월까지 근무후 자진퇴사
25년 11-12월 계약직근무후 12월31일 퇴사합니다.
이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 경우 25년 하한액으로 적용 받는지 26년 하한액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직일은 퇴사다음날로 1월1일이 이직일인줄 알고있는데 그럼 26년 하한액이 적용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2025.12.31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은 2025.12.31이 되고
이직일자 기준 2025년 최저일액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근무일 =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퇴사일(상실일)자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모두 이직일자 기준으로 적용여부, 액수 책정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한 경우 2025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