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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발전하는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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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년도 바뀔 때 수급액 질문

제가 11월 25일쯤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됐을 때 1차는 12월 초 쯤 지급을 받는거라 51만원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2차는 26년 1월 초에 지급인데 이렇게 될 경우 2차 수급액이 26년 하한액으로 결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이직한 날이 속한 년도"에 규정된 금액으로 책정되고 지급 됩니다.

    2025년 11월에 이직한 경우이므로 2025년 액수가 책정되고 2026년에도 이 책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년도가 바뀌었다고 실업급여 액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은 이직 시점을 기준으로 전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2025.11.25.기준으로 모든 기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