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년전에집구매를하기위해아들한테엄마명의의집을아들에게담보로줘서2억5천융자를했어요그때당시제가전업주부이고사업자가없어서직장다니는아들앞으로대출을받았어요앞으

앞으로갚을때아들통해서대출금을갚아야하는데증여같은세금이생길까봐서걱정이되네요이런경우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가 질문자님이고 대출의 실제 상환자가 아들이라면 증여세 대상이고 질문자님이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