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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장에서 임대인이 집을 보여줘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보여줘야하나요?

임차인입장에서 임대인이 집을 보여줘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보여줘야하나요? 제가시간이 잘 안되서 새로오려는 임차인과 조율을 못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항의를 엄청해서요 제가꼭 연차나 휴가를 써서까지 보여줘야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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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후속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어느 정도 협조를 하여 주시는 것이 원만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협조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시간을 내거나 휴가를 써서까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조하면 충분합니다.

    임대인이 항의하더라도 임차인의 일상적인 생활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대인과 협력할 수 있는 시간대를 다시 조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임차인의 생활권과 업무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거나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협조 의사를 보이되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요구에 대해선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매우 흔한 갈등 중 하나이나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최대한 조율하여 새로 오려는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으며, 만약 작성자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안되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보여주셔야 합니다(연차나 휴가를 쓰시는 것은 질문자님측 사정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이행을 거부할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보고 가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면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조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휴가 등이 어렵다면 임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출입하게 한 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