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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

부업으로 배달업을 하였는데 업종코드 때문에요..?ㅠㅠ

940909 라고 코드가 자연스레 뜨길래 입력을 했는데..

해당 배달 업체에서 940918로 등록을 하라는데..

어차피 원천세를 100% 환급이라면 굳이 수정 신고 안해도 될까요?

홈텍스에서 이미 처리했는데 다시 하려니까 오류도 뜨고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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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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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naver.me/GttuReca

    위 블로그에 문의주신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업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배달업체에서 해당 업종코드를 변경하여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배달업체 측에서 바꿔주는 것이 맞으며 업종코드를 변경하여도 결과가 동일하다면 그대로 신고해두셔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 코드 오류로 인해 굳이 수정신고를 할 필요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이므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준경비율 코드 940909 / 940918 분류에 따라 경비율이 다릅니다.

    추계로 소득세 신고시 940918이 더 유리하니 조금 귀찮더라도 올바르게 정정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