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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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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하고 3일 이상 휴업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문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3일이상 휴업하면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근데 다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그냥 개인여행 목적으로 5일 연가를 사용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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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이후의 연차 사용과는 무관하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승인받으면 회사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신청을 하든 안하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