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 요양급여신청서 목격자 질문
업무 중 혼자 있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한 10여분간은 괜찮다가 다른 직원이랑 있을 때 갑자기 통증이 극심히 몰려와 몇주간 제대로 걷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계속 하고 통원치료를 병행했는데
산재신청 서류인 요양급여신청서에 목격자 기입의 경우
1. 허리를 다친 그 당시에는 목격자가 없는데 10분후 A라는 직원과 있을 때 극심함 통증이 있어 걷지를 못할 정도인 경우 A라는 직원을 목격자라 할 수 있나요?
2.A직원이 제일 처음 제가 통증을 호소하는 걸 봤고 당일날 B,C 직원이 있었는데 허리를 다치기 전 당일날 괜찮은걸 목격했고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후에 걷지를 못한걸 목격했는데 B,C 직원도 목격자라고 할 수 있나요?
3.목격자를 쓸 때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동의하고 기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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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목격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위에 대한 진술은 가능합니다.
2.마찬가지로 목격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위에 대한 진술은 가능합니다.
3.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목격자는 아니지만 재해 상황과 당시의 재해자의 상태와 증상 등에 대한 참고인으로서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