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알바는 명절 상여금 보통 어느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입시미술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고3 입시가 한창이라 이번 추석 연휴 모두 학원 출근 예정인데
명절상여금을 받는다고 치면 보통 어느정도 받나요?
시급(시간당 15000)으로 급여를 받는 강사라 좀 애매하네요.
원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뭔가 주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주시면 감사하면서 죄송하고, 없거나 적다 싶으면 사람인지라 실망하게 될 것 같아서 적정선을 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사규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10만원~20만원 선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 상 정해진 바가 없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일률적으로 답변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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