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고 있는데 정부지원금 받으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월세지원 정부에서하는거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상관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월세지원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월세 지원금은 복지 혜택(지원금)이므로

    근로·사업소득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월세지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세지원은 취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정책의 성격이 다르다면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으로 월세를 받는 것이라면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어 문제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심이 되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월세지원금은 근로 또는 사업의 대가로 생긴 소득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어야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