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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애틋한트리케라톱스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월세지원 정부에서하는거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상관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월세지원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월세 지원금은 복지 혜택(지원금)이므로
근로·사업소득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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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월세지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세지원은 취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정책의 성격이 다르다면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으로 월세를 받는 것이라면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어 문제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심이 되실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월세지원금은 근로 또는 사업의 대가로 생긴 소득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어야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