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서류를 받았습니다.사유서제출을 해야하나요?

2020. 08. 25. 09:07

회사간 채무이고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정이 안좋아 조금씩 상환명령을 받고 있던중 추심회사로 이관되어 추심회사에 매달 조금씩 상환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서류를 받았습니다.

상환의지가 있고 조금씩이나마 상환중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는것인지요 받은날부터

10일 안에 사유서 제출을 하라는데 제출하게되면 어디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했다는 사유가 없는 이상, 단순히 상환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막을 수 없습니다.

2020. 08.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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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유서 제출 통지문에 해당 사유서의 제출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바라며,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 명시의 불응에 따른 감치 등의 간접 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채권자와 채무 변제, 상환 협의와 관련 통지문에 대한 성실한 재산 명시가 이루어 져야 각종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 08. 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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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규정입니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신청이 제기된 법원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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