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증빙자료 질문
아파트 매매가격 : 6억
대출금 : 4억(남편명의)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ㅡ 남편 3억6천(1억6천+2억대출)
ㅡ 아내 2억4천(4천+2억대출)
-> 명의비율 6대4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ㅡ 남편 3억
ㅡ 아내 3억
-> 명의비율 5대5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 중 잔금처리 전에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남편6:아내4 비율로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5대5 공동명의로 진행했습니다.
대출은 예비 신혼부부 조건으로 남편이름으로 4억을 받았습니다.
매매 후 5개월 지난 시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제목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와 소유권 이전등기때 제출한 공동명의 비율이 다른데, 이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그래서 이런 등기가 온걸까요?
관련 자료 제출 증빙은 기존에 제출한 6대4 비율로 증빙할지 5대5 비율로 증빙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매매를 위한 통장거래 내역에는 남편 1억 6천 / 아내 4천을 매도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6대4로 증빙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5대5로 한 것을 6대4로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이경우 저희 과실로 과태료를 낼수도 있나요?
5대5로 증빙해할 경우, 실제 이체내역과 달라지는데, 지금이라도 6천만원 가량을 아내가 남편한테 차용증을 쓰고 남편이 보낸 1억 6천중 6천만원을 아내의 소유였던 것으로 증빙해야되나요?
5대5와 6대4 비율에 상관없이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매계약 당시 모바일 전자계약을 통해 남편명의로 거래신고하고 나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기위해 취소 후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문제가되어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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