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총보수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한 금액을 내년 04월분 급여 등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일부 환급을 하게괴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 보수총액에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이 모두 포함되며, 근로소득세 비과세항목에 해당하는 매월분 식대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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