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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보행로에 시위자들이 천막치고 농성하는거 괜찮나요?

며칠전에 회사를 출근하는데 보행로에 천막을 치고 노조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걸 봤는데요. 농성이야 그렇다쳐도 보행로길에 천막을치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거 법적 제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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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집시법에 따라 정당하게 등록하여 하는 시위라면, 농성까지는 합법의 범위입니다만,

    천막의 경우에는 집회 용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 원칙적으론

    행정대집행의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이를 수행해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명백히 불법행위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행위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24조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시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걸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시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통행이 일부 방해가 되더라도 법적인 제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라면 교통이나 통행방해에 대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