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뜰폰요금제 사용자가 유심기변 중고폰 사용
기존 폰의 알뜰폰 요금제 사용자가 유심기변(정상해지되지않은)상태의 중고폰으로 갈아탈 시
알뜰폰 요금제 사용자는 약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유심기변 상태로 사용이 가능은 하나
이후 이전 명의자의 분실,도난 신고 등의 법적 문제로부터 알뜰폰 요금제 사용자는 여전히 자유로운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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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분실 도난 신고된 단말기를 중고로 매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행정적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https://www.imei.kr/에서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