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뜰폰요금제 사용자가 유심기변 중고폰 사용
기존 폰의 알뜰폰 요금제 사용자가 유심기변(정상해지되지않은)상태의 중고폰으로 갈아탈 시
알뜰폰 요금제 사용자는 약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유심기변 상태로 사용이 가능은 하나
이후 이전 명의자의 분실,도난 신고 등의 법적 문제로부터 알뜰폰 요금제 사용자는 여전히 자유로운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분실 도난 신고된 단말기를 중고로 매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행정적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https://www.imei.kr/에서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