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자동차보험 카드결제, 중도해지 환급은 계좌로 가능하나요?

양수인에게 차 판매한 후 이전처리하고 자동차보험 해지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제가 보험료 결재할때 2월에 카드로 결재했는데

중도해지하면 카드취소말고 계좌로 환급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면 중도해지시에는 대부분 카드취소로 됩니다 특별한 사유없으면 결제한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카드대금 청구시 카드사에서 빼고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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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통 차량을 양도하고 자동차보험을 중도해지하면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월에 카드로 일시납 결제했다면, 보험사 정책과 카드 결제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카드 승인 취소로 처리되거나 계좌 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제한 지 몇 달이 지난 경우에는 카드 부분취소가 어렵거나 제한되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보험 해지 신청할 때 **"카드 취소 말고 환급계좌로 입금받고 싶다"**고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최종 가능 여부는 DB손해보험⁠,고객센터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즉, 계좌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해지 신청 시 환급계좌 지급을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차량 이전 완료 후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또는 등록 원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고 환급받을 은행에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계좌번호 적는 란이 없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는게 좋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취소처리 규정에 따라 카드취소가 될수도 있고 현금 환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히 안내 받을 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카드결제이더라도 해지환급금은 현금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다만 무효나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때는 동일 결제수단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