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월31일이 임대차계약 만료일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이 안나와서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대요
저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를 못하니
은행에 갚을수가 없어요
저는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걸까요?ㅜㅜ
은행에 문의해봐야겠지만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차 계약 만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전세자금대출시 HUG 보증보험에 들으셨나요?
들으셨다면 일단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자금을 상환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해서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만료상황에서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 떄문에 나인 세입자는 신용불량이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은행이나 돈을 대출한 곳에 연락하여서 상환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한다면 고객에게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나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안내할 것이고 이러한 것을 세입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