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혼 전부터 같이 돈을 모으다가 아파트 매매를 하려합니다만..이러한 경우 세금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사정을 간략하게 얘기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저(본인)으로 하겠습니다.
1. 연애때부터 같이 돈을 모음 작년 말 결혼했음.
2. 현재 중기청으로 전세 거주중(아직 혼인신고x)
3.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할 예정(가계약을 해버렸음)
4. 본인 명의로 진행하려 했으나 중기청으로 인하여 주담대 불가(주담대 가능하려면 중기청 상환 후 가능)
5. 전세자가 안구해짐,. 본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6. 와이프 이름으로 주담대를 받고 우선 적으로 매매 예정
7. 여기서 와이프 이름으로 매매시 (취득세 내야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생애최초로 200만원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앎.(나머지 금액 지불예정)
8. 10월초 전세금 상환가능하여 상환 후 공동명의로 진행할 예정임
9. 추후에 공동명의 진행시 본인도 취득세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와이프도 또 내야하는지,.?
10. 혹 양도세나 증여,.? 그러한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을지,.
11.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이 짧아 죄송합니다 ㅠ 간략하게 요점만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전문가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