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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방
아부지방23.05.04

결혼 전부터 같이 돈을 모으다가 아파트 매매를 하려합니다만..이러한 경우 세금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사정을 간략하게 얘기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저(본인)으로 하겠습니다.


1. 연애때부터 같이 돈을 모음 작년 말 결혼했음.

2. 현재 중기청으로 전세 거주중(아직 혼인신고x)

3.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할 예정(가계약을 해버렸음)

4. 본인 명의로 진행하려 했으나 중기청으로 인하여 주담대 불가(주담대 가능하려면 중기청 상환 후 가능)

5. 전세자가 안구해짐,. 본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6. 와이프 이름으로 주담대를 받고 우선 적으로 매매 예정

7. 여기서 와이프 이름으로 매매시 (취득세 내야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생애최초로 200만원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앎.(나머지 금액 지불예정)

8. 10월초 전세금 상환가능하여 상환 후 공동명의로 진행할 예정임

9. 추후에 공동명의 진행시 본인도 취득세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와이프도 또 내야하는지,.?

10. 혹 양도세나 증여,.? 그러한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을지,.

11.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이 짧아 죄송합니다 ㅠ 간략하게 요점만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전문가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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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 대출있는 상태에서는 주담대가 불가하고, 주택 구입시는 중기청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예비신부가 주택 구입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수증자는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중기청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중 주택을 취득하면 중기청대출은 임대차만기시에 연장이 안되고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예비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취득등기비용은 동일하게 요율이 적용됩니다.

    4. 예비배우자 단독명의에서 혼인신고하고 증여하면 증여가액 6억까지 비과세 적용하여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액에 해당하는 증여취득세는 납부해야 하고요.

    5.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한다면 사인간 증여에 해당되어 전액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6. 예비배우자는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으나 증여받은 질문자님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질문자님만 내시면 됩니다.

    증여라고 볼수있는 상황이고 6억원까지 비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