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배상청구를 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인용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