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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오리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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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무인 장비(키오스크) 장애로 인한 손해

1월 중순에 무인장비(키오스크)를 구매하고 프로그램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다.

설치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오류가 발생 되고 심지어 카드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10명 이상의 손님이 결제를 하지 못해 되돌아 가는 상황까지 발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장애가 발생 되어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청 하고 또한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업체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시에 결제 문제 외에는 인터넷이 끊겨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장애 발생하기만 하면 인터넷 장애 같다고 할뿐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역시나 인터넷 안되도 된다면서요? 라고 문자나 연락을 해도 무대응으로 더 써보시라고 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양식이라도 알려주시면

혼자 어찌어찌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어제도 장애가 발생했는데.. 인터넷 탓을 하더군요..

알고보니 신한은행 시스템 문제였다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 사실과 손해발생 사실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오류와 손해의 입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관련 손해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제공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양식을 구할 수 있으니, 해당 양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