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퇴사하여 근무를 더할경우?
3교대근무인데
한사람이 그만둬서
새로운 사람 올 때까지
남은 두사람은 맞교대근무를 하게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한달에 근무를 더 하는 상황인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보다 실제 근로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근로 조건 하에서 업무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임금을 더 줘야 하는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람이 빠져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는 시간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늘어나는 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 근로에 해당한다면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교대 근무하시다가 맞교대로 교대근무 형태가 변경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 실제 근로하는 근로시간이 증가하게 되므로 증가한 근로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수당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부 등은 근로계약서와 교대근무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난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한시간*시급*1.5]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하기로 한 시간보다 근무를 더 하게 되므로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교대 근무에서 맞교대 근무로 변경되었다면 그만큼 근로시간이 늘어날테니 늘어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