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하기로 해놓고 잠수 탄 사람, 어떻게 불러내나요?
남편과 23년을 살았고,
남편 개인회생이 끝나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변제금을 같이 갚아 개인회생 끝냈고
이제 이혼하려하는데 이 사람이 연락을 받고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는 안받고 문자, 카톡은 확인은 하는데 답이 없어요.
별거 중이고 사는 지역이 다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군인이고, 곧 연금개시 시점이 되는데,
이 연금을 분할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 도장을 찍으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까요.
선생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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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받고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는 안받고 문자, 카톡은 확인은 하는데 답이 없어요." - 이런 태도라면 남편분이 이혼을 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려울 수 있고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잠수했다면 협의이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 만약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장을 받아보게 되면 그때 협의하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혼 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변호사입니다
다른 배우자가 이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등 진행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