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깜찍한두견이27
깜찍한두견이27

이혼하기로 해놓고 잠수 탄 사람, 어떻게 불러내나요?

남편과 23년을 살았고,

남편 개인회생이 끝나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변제금을 같이 갚아 개인회생 끝냈고

이제 이혼하려하는데 이 사람이 연락을 받고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는 안받고 문자, 카톡은 확인은 하는데 답이 없어요.

별거 중이고 사는 지역이 다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군인이고, 곧 연금개시 시점이 되는데,

이 연금을 분할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 도장을 찍으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까요.


선생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받고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는 안받고 문자, 카톡은 확인은 하는데 답이 없어요." - 이런 태도라면 남편분이 이혼을 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려울 수 있고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잠수했다면 협의이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 만약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장을 받아보게 되면 그때 협의하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혼 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변호사입니다

    다른 배우자가 이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등 진행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