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키라고 밀쳤는데 팔이부러졌다면?
두사람의 싸움을
옆에있던사람이 그만하라고 말리는 도중
싸우는당사자 둘 중 하나가
빠져있으라며 밀었습니다.
넘어진 사람의 팔이 골절되어
쇠를 박는 수술까지 하게됐다면
밀친사람이 모든 사후치료비용을 보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볍게 밀친 행위라도 이는 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폭행치상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그와 같은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고 처벌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밀친 행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를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왕의 치료비와 같은 적극손해, 입원/수술 등으로 인해 생업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일실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의 항목을 구분하여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