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서 한명의 어깨를 강하게 밀었는데

말싸움으로 번지다가 두명이서 제어깨를 강하게 게속밀면서 몸이 게속밀려났는데 강하게 민것도 폭행으로 간주되나요?

그리고 미는와중에 손을뿌리쳣는데 이것도 쌍방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하게 미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뿌리치려고 했다고 하나 상대방 역시 그러한 행위를 폭행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행위 역시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강하게 미는 행위 및 그 과정에서 손을 뿌리치는 행위 모두 폭행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네, 폭행입니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뺨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밀치거나, 덜미를 잡거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심지어 침을 뱉거나 물을 끼얹는 행위도 모두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명이서 강하게 계속 밀어 몸이 밀려날 정도였다면 물리력의 행사가 강했음이 입증되므로 당연히 폭행에 해당합니다.

    ​미는 와중에 손을 뿌리쳤는데, 이것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텐데,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위법성조각)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