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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던중 넘어진 사람의 피해에 가해자가 될수 있나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던중 한사람이 넘어지며 발을 다쳐 2주 입원하였는데

가해자였던 사람이 cctv를 확보하여 넘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말리던 제가 밀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직 cctv는 못 봤는데

만약 제가 말리려 둘을 떼 놓으려 밀어서 그랬다면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요?

싸움 말리던 것이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라면 가해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고의부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질문자님께서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를 밀어서 넘어뜨린 경우라면 형사적인 책임까지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를 밀어 넘어들었는지에 따라서 책임이 판단됩니다

    CCTV를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서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