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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근로계약서상으론 근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5일로만 표시되어 있어도
통상적으로 월~금 근무로 운영이 된다면 소정근로일은 월~금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로 판단해야 하므로 주로 월~금 근로라면 월~금이 소정근로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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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실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은 쉰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요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기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근무일이 운영되어 왔다면 이를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관행이나 실제 운영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합비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나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근로일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