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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하운드194
실업급여 계산 해봤고 딱
2일부족(비자발적퇴사)
>매장 폐업
2일을 채우기 위해 일용직
(고용보험이 가입된곳에서 비자발적퇴사) 를
진행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퇴사하고 바로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일 기준 1/3일 미만이라는이야기를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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