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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3.03.01

육아휴직 중 이직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남은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육아휴직 후,

이직을 하고 6개월 이상 재직을 유지했을 경우,

복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개 직장 모두 국내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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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 이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같은 회사에 복직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다른 회사에 근무할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6개월을 일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