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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에 잘못 입금 된 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날 통장에 보니,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내 계좌에 입금이 되었을 때, 이 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횡령 죄가 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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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잘못 송금된 돈에 대해서 신의칙상의 보관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입금된 금원에 대해서 보관자 지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