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로 돈이 들어와 사용하였을 때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도 모르는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이걸 출금하여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점유물 이탈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어떤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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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하여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회관념상 보관의무가 인정됨에도 그런 의무를 위반하여 임의로 돈을 사용한 점이 문제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