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내진 돈을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은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이 죄를 적용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여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발견하면 즉시 송금자나 은행에 연락하여 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