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채택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분류들 가운데 '참심제'와 '배심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