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일정수의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으로서 구성된 배심원단이 배심의 심판 또는 기소를 행하는 제도를 배심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심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참심제가 있습니다. 참심제란 참심원의 신분을 가지는 일반인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판결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심제의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배심원단이, 양형의 결정은 법관에 의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참심제는 유무죄의 평결과 양형결정에 참심원단과 법관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