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주주의 사망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상속받았을 때 세금신고여부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50%를 배우자가 상속받았을 때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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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을 판 것이 아닌 상속을 받은 것이므로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상속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주가 사망하여 사망한 주주의 보유 주식이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에 따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을 상속받는 배우자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양도가 아닌 상속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