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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독수리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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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인데요 형자조정 신청해뒀는데

9.10에 신청했는데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검찰단계에서 접수했습니다

갈 때 정신과 내원기록이나 진단서 가져가면 도움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조정일정이 대략 한달내외 정도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결론
      형사조정은 사건 성격, 피해자와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지만, 보통 신청 후 수 주에서 한두 달 내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9월 10일에 신청하셨다면 이르면 10월 초순~중순 사이에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형사조정 절차 진행 시기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사건이 조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조정위원회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양측을 출석시키는 일정을 잡게 되는데, 사건 수와 위원회 일정에 따라 속도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 전후가 걸리며, 경우에 따라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정신과 내원기록·진단서 제출 효과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이나 가해자 측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과 내원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이 있다면 지참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유의사항
      형사조정은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권리는 존중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원래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하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정에 임할 때도 변호인과 상의하여 합의 여부, 합의금 범위, 불이익 방지 방안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의사 확인 후 조정위원이 연락이 오는 것이고 보통 한달 내로 진행이 되는데

    조정을 말그대로 양 당사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진료기록부나 진단서는 관련사항이 없고 담당검사실에 제출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