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업종코드 725000)은 현금영수증의무 발급 업종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업종(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만,)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발행 할 수 있느냐,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 해야 하느냐가 있습니다.
개인(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종이든, 전자든)를 발급하면 됩니다.
해당 업종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므로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인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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