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희 부모님께서 아파트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말 그대로 아파트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고 홈텍스에서.. 무엇인가가 날라왔는데
세금신고는 아닌거 같은데.. 이거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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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의무이지만 불이행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과 필요경비 등이 입력되어 있어 신고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 후 임대하는 경우 1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또는 2주택자로서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기간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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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해야합니다.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