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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마뱀294
푸른도마뱀294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런일을 겪을줄 몰랐네요..

18일 새벽 1시경 당근마켓에 아이폰 새제품의(약 130만원상당) 판매목적으로

직거래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물건을 확인한 후 입금해준다고 보여드렸는데

물건을 보고 계좌이체를 해주는척 하다 근처에 동료?가 운전하고있는 차의 보조석으로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18일 오전에 해당지구 강력반 수사관에게 배당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마냥 범인이 잡힐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차번호는 도주시 확인후 신고할때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또한 18일 저녁부터 무릎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도주하는 차 뒷자석 문을 잡고 끌려가듯하다 놓쳐서 그런거 같은데요

이건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건가요?

어제 확인해보니 범인들은 당근마켓에서 같은 아이디로

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분께 따로 연락을 드려야하는건지 마냥기다려야하는건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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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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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에서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를 시작하신 상황이므로 기다려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담당형사님에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도주하는 차 뒷문을 잡고 끌려가듯 놓쳤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준강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관이 피의자들을 검거할때까지 기다리면서, 수사관이 요청하는 내용에 대하여 협조하셔야 하겠습니다.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범인들이 활동하는 내역에 대하여는 형사에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