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개요
-최근 직거래로 금악세사리 판매
-구매자가 또 사고 싶다고 직거래하자고해서 나갔더니 경찰이 같이 동행
-가짜인거같다고 금은방 같이 동행
-금은방에서 진짜 맞다고 함
-구매자 금세공하는 사람이 가짜인거같다고 했다고 말바꿈
저는 지금 직거래또 하신다길래 감사한 마음으로 나갔다가
허위신고 당해서 경찰이랑 같이 동행해서 ㅠㅠㅠ 아침부터 고생하고
구매자는 그냥 허위의심되면 그럴수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려고해요.
억울하고 괘씸한데 무고죄 신고 가능할까요?
거래목적인 것 처럼 불러낸것은 사기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무고가 문제되는데 상대방이 가짜라고 생각해서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거래목적으로 속여서 불러낸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렵고, 거래목적인것처럼 불러냈다고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하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