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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훈령과 지자체 조례가 상충될 경우 어느 법을 따라야 하나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의 경우 체육대회가 공가사유가 아닌데 우리 지자체 조례의 경우 공가사유가 맞습니다. 어느쪽을 따라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례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라면 훈령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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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행안부 공무직 훈령은 행안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성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귀하가 소속된 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공가 사유를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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