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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가젤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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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합의로 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 불륜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상간녀에게는 합의로 위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합의를 하려하니 위자료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아서요.. 대략 얼마정도를' 요구하는 게 맞을까요? 상간녀는 500~1000 정도 제시하네요

  1. 외도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그 이상입니다.

  2. 모텔 결제내역, 사랑한다는 내용의 카톡, 상간녀가 불륜사실을 인정한 녹취록을 증거로가지고 있습니다.

  3. 5살 아이가 한 명 있고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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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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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 위자료는 2000~3000만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500~1000은 다소 낮은 금액으로 보이며 적어도 1500~2000 정도는 요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자백을 하는 위 사건에서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위 경우라면 위자료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금 액수가 맞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 증액 및 정신적인 위안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는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시면서 상간녀에게 합의로 위자료를 요구하시는 상황이라면 2천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요구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상간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인용금액은 대략 1500~20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수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나, 제시된 금액이 변호사선임료 등 소송비용의 발생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협의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