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지연수취했는데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수정신고해야하나요?
12월에 7월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예정신고를 이미 진행했습니다(7-9월)
그러면 확정 때 반영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확정 때 반영한다면 어떻게 반영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예정신고를 수정신고를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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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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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누락분으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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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매입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분 누락의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