쳇GPT를 이용한 각종 창작물의 지적소유권은 어떻게 형성, 적용되나요?
현재 핫한 이슈인 쳇GPT를 이용한 각종 창작물들의 지적 재산권등은 보호받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뭔가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있나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법적으로도 쳇GPT의 무궁무진한 활용과 진화 속도를 보면 이제 이런 지적재산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데 정말 세상이 한단게 진화되서 인류가 모두 걱정없이 지내는 날이 오는 것인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대로 인류라는 종의 멸종의 트리거가 당겨진 것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으로는 아직 인공지능에 의한 작성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규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해당 인공지능 제작자 및 실제 이를 이용한 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사람이 만든 것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의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는 명확한 법률의 근거가 부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물로 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때문에 챗GPT를 이용한 소설 등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