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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달121
남다른수달12123.04.09

쳇GPT를 이용한 각종 창작물의 지적소유권은 어떻게 형성, 적용되나요?

현재 핫한 이슈인 쳇GPT를 이용한 각종 창작물들의 지적 재산권등은 보호받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뭔가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있나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법적으로도 쳇GPT의 무궁무진한 활용과 진화 속도를 보면 이제 이런 지적재산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데 정말 세상이 한단게 진화되서 인류가 모두 걱정없이 지내는 날이 오는 것인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대로 인류라는 종의 멸종의 트리거가 당겨진 것인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으로는 아직 인공지능에 의한 작성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규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해당 인공지능 제작자 및 실제 이를 이용한 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사람이 만든 것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의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는 명확한 법률의 근거가 부존재하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물로 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때문에 챗GPT를 이용한 소설 등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