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하며, 주택분은 해당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