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간 내야 하는 세금은 몇번 정도 되나요?

2021. 03. 15. 13:20

작년 7월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차를 올해 7월 쯤에 저한테 명의 이전 시키려 합니다

작년 10월에 결혼 해서 분가를 하여서 일년에 관련 세금을 몇번을 내는지 금액은 어느정돈지 감이 안와서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차량은 5년 된 티볼리

집은 작년 구입당시 Kb시세로 2억4천 정도 하였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하며, 주택분은 해당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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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동안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현재 어떤 재산을 보유중이고,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지만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취득 시 취득세와 보유 시 재산세 정도가 있겠습니다.

    2021. 03. 1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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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1기와 2기로 총 2회 납부합니다. 1기는 6월 16일 ~ 6월 30일, 2기는 12월 16일 ~ 12월 31일 납부합니다.

      2. 재산세

      주택의 재산세는 해당연도에 부과세액의 1/2씩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과 9월 16일~ 30일에 총 2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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