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은 일반적으로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기에 720만원의 소득발생 시 28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므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연 300만원 초과하거나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의 적용세율에 따라 기타소득에서 환급이 될 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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