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이아닌 학원통원차량 알바로 하루에 3만원이상 벌면요?
일용직이아닌 알바로 계약하고 하루에두시간 15000원3만원을받으면한달에 60만원 소득이일년에 720만원인데 그럴경우 기타소득이300만원이상넘어도되는지 또 종소세신고시 돌려받은금액에이상이없는지 또 연말정산에서제외가되는지궁금합니다 중요한건 기타소득이 300이상 1천만원 이상 되면 불이익이잇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은 일반적으로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기에 720만원의 소득발생 시 28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므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연 300만원 초과하거나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의 적용세율에 따라 기타소득에서 환급이 될 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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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분리과세 제외)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분리과세 가능하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소득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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