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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접수 하고 있는 동안에 회사측에서 반발하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 외에도 산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법으로 갈 수도 있나요? ㅠㅠ 판사 보러 갈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산재여부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반대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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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 자체에 대해 반발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사유로 회사측에서 소송을 거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산재신청을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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