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관련 부동산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쪽에 지식산업센터를 올해 분양계약 하였습니다. 분양계약을 할 때 저는 301호 지인은 302호를 계약했습니다. 공실이 많아서 301호와 302호를 같이 쓰시는 분을 세입자로 받았는데요.. 계약은 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같이 쓰기로 한다. 라는 등의 특약은 넣지 않았구요.

근데 지인이 사업이 망해서 아마 302호가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혹시 저한테도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서에 따로 같이 쓰기로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계약 당시 같은 부동산에서 계약을 같이 했고(계약서는 따로작성)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저랑 지인이랑 같이 만나서 계약을 했거든요..

세입자가 302호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도 혹시 소송같은게 들어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나누어서 받고 있지 않고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다면 그 몫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될 수는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공동으로 임대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연장을 거부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