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아버지명의로된집을가족들이놔눠가져야하는데4억정도되는아파트고어머니는1.5나머지자녀는1.1.1.1이라고하는데동생을못믿겠어요
그전에서류준비하라고하더니오늘전화와서대뜸가족들다만나기로했다고내일서류준비해서오라고하는데법무사가정해준데로받아야하나요?하도사기들을많이쳐서걱정되서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주시면감사합니다.참고로아버지는8월에돌아가셨습니다.급해서서두없이글을올리네요.저는알아본곳이없어서요.4억되는집을엄마포함5명이나누면얼마씩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으면 되며 당사자간에 분할의 방법 등은 협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1.5이고 자녀들은 1의 각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이므로, 어머니가 1.5, 나머지 자녀들이 동일한 비율인 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4명의 자녀와 어머니, 그리고 상속재산이 4억원이 전부라면, 어머니가 11분의 3, 나머지 자녀들이 11분의 2지분을 가지게 되므로, 어머니는 4억원 x 3/11, 자녀들은 4억원 x 2/11으로 계산한 금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