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이므로, 어머니가 1.5, 나머지 자녀들이 동일한 비율인 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4명의 자녀와 어머니, 그리고 상속재산이 4억원이 전부라면, 어머니가 11분의 3, 나머지 자녀들이 11분의 2지분을 가지게 되므로, 어머니는 4억원 x 3/11, 자녀들은 4억원 x 2/11으로 계산한 금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