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어떻게 해야하는지??

2021. 03. 30. 16:55

작은외삼촌네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엄마가 막내인데 저희집이 한정승인 안한다해서

너네 생각해서 집준다는건데 왜안받냐고

바보냐고 막말해도 결국 상속포기한다니깐

자기네가 우리를 생각해주는걸

나쁘게 받아들이냐고

기분나쁘다는식으로 말하더니 저희보고 알아서 변호사

알아보고 서류 준비하라는데

무조건 명령조로 강요해서 너네가 한정승인해!

이런식으로 말하니 기분이 넘 나쁘거든요

저번주 금욜날 통화한 이후로 연락이 안되구요

할아버지 아파트 모기지론을 받았어서

한국주택공사에서 서류 준비하라는거

오널 저랑 엄마 남동생 . 동사무소 가서

서류를 다 준비하긴 했어요

검색해보니 고인 정보도 필요하다는데

작은삼촌네가 주도하니 민증이나 사망신고서

다 그쪽이 가지고 있을거 같은데....휴..

큰삼촌네랑 저희집이 젤 친하게지내서

둘다 상속포기하기로 정해서 가정법원가서

서류 제출할려하는데 변호사가 있어야하나요??

작은삼촌네는 변호사 있는거 같던데

엄마랑 큰삼촌네 2식구만 따로 가서 할수있나요???

엄마는 자녀2명 큰삼촌네는 자녀 4명에 손자2명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돌아가신할아버지 정보도

필요한건지?? 2명 상속자 식구들만 할려면

어떻게 해여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작은삼촌네가 하나도 진행여부를

안알려주니 답답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에 변호사가 필수가 아니며 따로 가서 할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시, 본인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로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사망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로등초본이 필요합니다.

2021. 03. 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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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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